증권을 토큰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생각
실물자산 토큰의 과제를 읽었습니다. 이전에 단일 토큰 모델은 PoS과 비슷하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실제 세계의 구성요소를 블록체인에 편입시켜 실제 세계의 문제를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몇몇 한계가 명확하지만 덜 중앙화 되어 있고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된1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는 동의합니다.
실제 세계의 구성요소를 블록체인에 토큰 모양으로 편입 시키려는 대표 사례에는 기능이 있는 NFT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을 NFT화 하면 미술 작품에 대한 권한을 얻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권한에는 ‘Copyright Vulnerabilities in NFTs’에서 지적한 실제 세계의 권리 규칙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된 상태가 아닙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절차가 보완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인증과 권한 인증에 NFT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랜도너링을 하며 달성한 목표는 웹사이트에 공개되는데 올해는 랜도너링이 처음 시작된 후 100년이 되는 해여서 라이딩을 마치면 기념 메달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증 메달을 수여하는 스포츠 액티비티 중 일부가 메달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증명하는 NFT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액티비티 웹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고 내 지갑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게임의 업적 화면이나 스트라바의 트로피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구입하면 이후 이벤트 참여 권한을 얻기도 합니다. 일반 포토카드는 분실항 가능성이 있지만 NFT화 된 포토카드는 분실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할 때 지갑 소유를 인증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록 없이 권한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실물자산 증권을 토큰화 하려는 시도는 비슷한 맥락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소유관계가 명확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 역시 상대적으로 단순해집니다. 다만 이번에는 실제 세계의 증권이 받는 법률 규제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실제 세계 구성요소를 NFT화 하는데 미술 작품, 스포츠 액티비티 참여 인증, 이벤트 참여 권한 같은 법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분야부터 진행되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증권과 실제 자산 사이 관계를 보증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가령 등기부등본과 실제 부동산 사이 관계는 정부가 보증하고 등기소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참고로 텅스텐 큐브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앙화된 관리 주체가 토큰과 실물 사이에 관계를 보증하며 블록체인은 단지 소유권 이전 역할만 담당합니다. 또한 토큰 소유가 실제 세계의 법률 상 실물에 대한 소유 권한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실물자산을 토큰화 하는 시도 역시 자산을 유동화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주체 없이 토큰과 실물 사이의 연결을 보증할 주체나 방법 없이는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으로는 블록체인 상에서 구동하는 서비스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상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