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화된 인게임 자원과 법률 준수
이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확실히 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 법률을 어길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점을 확실해 해 둡니다.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법률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한 의도를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또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목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 게임 자원을 NFT화 할 경우 법률을 어기게 되어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기존 사례로 미루어 국내에 서비스할 게임에 NFT 관련 어떤 기능도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크립토 게임의 토큰 모델 중 가칭 ‘노 토큰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1 token model? 2 token model? How about a no token model for web3 games!'로 시작하는 트윗 스레드를 보고 이 스레드에서 소개한 모델이 노 토큰이라기보다는 멀티 유틸리티 토큰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 유틸리티 토큰 모델이라는 글을 쓰며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하고 참고로 chatGPT를 시켜 번역한 버전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다 문득 게임에 직접적으로 블록체인에 연동된 토큰을 도입하는 대신 인게임 자원을 NFT화 할 수 있게 하면 혹시 국내에서 금지된 게임 스스로가 게임머지를 환전하지 않아도 사실상 게임머니 환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법률이 생기게 된 2000년대 초반 시대를 살아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왜 불가능한지를 확실히 알아 두려고 합니다.
인게임 재화를 환금할 수 없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28조를 보면 게임을 통해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어서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좁은 범위를 벗어난 경품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박을 금지한 데서 인게임 재화를 현금화 하는 메커닉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 정의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게임 재화의 단위를 사용할 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령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을 사용할 경우 법률을 어기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적용 사례를 보면 칼 같은데 등급 분류 취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도박의 정의에 의해 인게임 재화를 환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를 제공한 행동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위 트윗에서 제안한 형태는 크립토 게임들이 그렇듯 블록체인에 직접 연동된 토큰을 인게임에 유통되도록 설계하는 대신 전통적인 게임들이 그렇듯 인게임에는 인게임 전용 재화 - 가령 다이아나 골드 - 가 통용되도록 설계하고 인게임 자원을 NFT화 하는 것입니다. 인게임에 직접 연동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은 없지만 전통적인 유틸리티 토큰의 정의를 생각하면 NFT화 된 자원 모두가 유틸리티 토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량에 제한이 없고 인게임 기능 사용에 직접 사용해 소각됩니다. 때문에 이를 ‘노 토큰 모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멀티 유틸리티 토큰 모델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게임 스스로는 인게임 재화를 NFT화 할 뿐 법률로 금지된 전통적인 환전수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일단 NFT화 된 인게임 자원은 거래소를 통해 환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을 넓게 해석하면 여전히 도박의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잠깐 동안 가칭 멀티 유틸리티 토큰 모델이 관련 법률상 해석 여지에 따라 금지된 전통적인 환전수단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비슷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든 말든 법률 상 정의된 도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